부동산처분권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과 치매 부동산 처분권한 위임과 치매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할 당시 어느 정도의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습니다(헌재 2005헌마942).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K씨와 Y씨는 재혼 후 3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2001년 Y씨는 K씨에게 부동산 처분권한을 위임하였고, K씨는 Y씨의 부동산 3개를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Y씨의 전처의 아들은 Y씨가 치매에 걸린 것을 악용하여 K씨가 매매계약서를 위조 및 작성하는 등 부동산 처분권한을 부당하게 얻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고소하였습니다. 검찰은 K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Y씨가 노령인 점 등을 감안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K씨는 자신은 Y씨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 받았으므로 혐의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