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변호사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명도변호사_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명도변호사:한병진변호사 건물명도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승소경험이 많은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지 건물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실시하는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주관적), 물적(객관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는 가처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명도소송을 할 예정이니 위장 세입자나 다른 사람에게 해당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