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서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으로 소유자들로부터 징수해서 적립하는 금원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파트 건설 및 공급을 하는 사업주체(「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서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주를 포함) 또는 리모델링을 하는 사람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의 기준에 따라서 그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