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문변호사 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빙판길 낙상사고 아파트주민 빙판길 낙상사고 아파트주민 아파트 주민이 동 출입문 앞에 생긴 빙판에서 미끄러져 다쳤다면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빙판 제거작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230887). 빙판길 낙상사고에 대한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월 A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01동 출입문 부근에 있는 인도가 빙판길이 되어 미끄러졌고 그로 인해 허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이 빙판길에서 A씨가 빙판길 낙상사고를 당하기 1시간 전에 같은 아파트 주민 B씨도 미끄러져 팔과 다리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장소에는 빙판길을 주의하라는 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제빙작업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빙판길 낙상사고로 인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