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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_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_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민법의 일부 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적인 임대차와는 달리 취급받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해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653조에서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에 관하여 “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 적용이 배제되.. 더보기
부동산임대차전문_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차전문_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제정 목적 및 적용 범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차 관련 소송에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 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에 특례를 규정한 법률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차인의 보호 주택의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사용과 수익하게 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한다는 점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됩니다(「민법」 제618조). 하지만 「민법」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규정으로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려운 면이 많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민법」의 특.. 더보기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_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대차 소송에 경험과 전문지식을 두루 갖춘 부동산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을 모르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임대차계약 시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시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부동산 소유자가 누구인지, 계약자가 소유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 만료 후 임차보증금의 원활한 회수를 위하여 목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시 확인사항 계약 당사자 본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