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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임대료 소멸시효에 대해 - 부동산임대변호사 임대료 소멸시효에 대해 - 부동산임대변호사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상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단기 소멸시효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채권은 3년 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이러한 단기 소멸시효 중 민법에서는 사용료에 관한 부분이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는 임대료는 이 사용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다액인 임대차계약에 있어서의 임대인들이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증금이 월세를 담보하고 있으니 임대차계약 종료 .. 더보기
부동산임대변호사_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변호사_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임대차 관련법에 다양한 소송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부동산임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나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부동산임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인의 지위승계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항). 이런 승계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승계이기 때문에 그 지위의 승계에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며, 임차인에게 통지할 필요도 없습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 임차주택의 양도에 따라.. 더보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_부동산임대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_부동산임대변호사 부동산임대변호사/한병진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소송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부동산임대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 건물에 대한 보증금이 일정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성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민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