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인도명령 신청 인도명령은 법원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이 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지만, 채무자나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에 낙찰받은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하여 법원으로부터 받아내는 집행권원을 이르는 말합니다. 오늘은 수원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명령은 명도소송에 비하여 단기간에 부동산 명도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낙찰대금 납부 후에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명도소송을 통해 집행하여야 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유효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