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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 부동산승소변호사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 - 부동산승소변호사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는 농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농지를 유상이나 무상으로 타인에게 사용 및 수익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에 대해 부동산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란? 농지의 임대차는 농지의 소유자(임대인)가 타인에게 농지(임대물)를 사용 및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며, 타인(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농지의 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타인(차주)에게 무상으로 사용 및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며, 타인은 이를 사용·수익한 뒤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 성립을 하는 계약을 말합.. 더보기
부동산승소변호사 - 토지수용의 효과 부동산승소변호사 - 토지수용의 효과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겸비한 부동산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토지수용 시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토지수용의 효과에 대해 부동산승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수용의 효과는?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서 결정한 토지수용의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토지 등이 소재한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이나 공탁하지 않으면 해당 재결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재결의 효력상실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