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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부동산매매 사기와 중개인 책임 부동산매매 사기와 중개인 책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면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더라도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아 소유자를 사칭한 자에게 부동산매매 사기를 당하였다면 중개업자은 그로 인한 손해액 중 7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부동산매매 사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소유자인 B씨를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아파트를 팔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부동산 소유자가 B씨로 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실제 아파트를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A씨는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으로부터 B씨가 집을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A씨는 가짜 B씨를 아파트 소유자로 알고.. 더보기
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전세금사기에 대한 책임 건물주로부터 건물 관리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몰래 전세계약을 중개하여 전세금을 가지고 달아나는 전세금사기를 벌인 경우 공인중개사가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088058). 위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에 빌라를 소유한 A씨는 2005년부터 자신의 빌라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임대료 수령 등 전반적인 건물의 관리 업무를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보조원 C씨에게 맡겼습니다. 2007년 9월 C씨는 건물주 A씨와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A씨의 빌라건물 한 세대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전세보증금 4,500만원을 받아 챙겼는데, 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