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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 미등기토지 등기절차 부동산전문변호사 - 미등기토지 등기절차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는 여부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미등기토지를 매수해서 점유 및 관리를 하고 있던 중, 최근에 갑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갑으로부터 매수한 미등기토지를 등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지만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의 성명 등이 호적부(또는 제적부)와 상이한 경우에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해서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고, 어떤 부동산에 관해서 보.. 더보기
부동산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_수원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부동산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 안녕하세요. 한병진 법률사무소 수원부동산분쟁전문변호사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에 하자가 발견된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이하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 매매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매매의 목적인 권리나 물건에 하자가 있는 때에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해 부담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해서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매수인 측에서도 목적물을 반환하는 등의 채무를 부담하는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583조 및 제536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 매도인과 매수인이 민법에 따른 매도인의 담보책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