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법의 관계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법의 관계 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임과 동시에 개발제한법상의 개발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법만을 적용해야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의정부지방법원 2009구합3373). 자연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건설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7월 A공업사는 남양주시 삼패동 지역에 레미콘공장을 신설하고자 건설 승인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인근 500m 이내에 거주하는 B씨 등은 레미콘공장 신축으로 인해 대기오염과 오폐수 유출 등이 우려된다며 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 등은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 부지가 국토계획법상의 자연녹지지역에 해당된다며 승인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