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률문의 썸네일형 리스트형 농지개혁 미분배토지의 처분 농지개혁 미분배토지의 처분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현재 토지 시가의 70%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818).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후 1949년 6월경 정부는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A씨 소유의 화성시 봉답읍 일대 3,074㎡(930평)의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부는 A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 중 1,620㎡(490평)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으며 분배 뒤 남은 토지 1,454㎡(440평)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8년 12월 정부가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화성시에 매각되어 농산물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