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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토지보상금 증액

농지개혁 미분배토지의 처분

농지개혁 미분배토지의 처분




해방 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하고 남은 토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정부가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지만,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현재 토지 시가의 70%가 적정하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16818).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방 후 1949년 6월경 정부는 A씨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A씨 소유의 화성시 봉답읍 일대 3,074㎡(930평)의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정부는 A씨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토지 중 1,620㎡(490평)의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였으며 분배 뒤 남은 토지 1,454㎡(440평)는 특별조치법에 따라 1968년 12월 정부가 소유로 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는 화성시에 매각되어 농산물유통사업단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그후 2014년경 A씨의 며느리인 B씨와 A씨의 손자 등은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가 수용한 토지를 농민들에게 분배하지 않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해당 토지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2008년 6월부로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B씨 등은 2016년 3월경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B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국가는 4억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는 매수한 농지가 분배되지 않았을 경우 원소유자에게 돌려줄 때까지 이를 잘 보전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가 화성시에 땅을 임의로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에 따라 입은 손해액은 이행불능이 될 당시의 토지 시가 상당액"이라며 "국가는 B씨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돼 국가의 말소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2015년 6월의 해당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B씨 등이 장기간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미 수령한 토지보상금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반환되지 않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손해액의 70%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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