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매매대금 이행최고 부동산매매대금 이행최고 계약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의 매도인이 매수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 이행최고가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참조 판결 : 서울중앙지법 2014가단5296835). 甲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乙과의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2014. 4.경 丙으로부터 서울 서초구의 빌라를 6억 4,500만원으로 매수하기로 한 후 계약금으로 6,54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계약서상 매수인은 甲으로 표기하였으며 '양당사자가 계약사항을 불이행할 경우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해 서면으로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