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해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와 취득세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취득세를 자진신고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후 매매계약이 해제됐다면 취득세부과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8두11716). 위 대법원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K씨는 S씨로부터 상가건물을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과세표준액을 약 50억원으로 하여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자진신고했습니다. 그런데 K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관할구청은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와 농어촌 특별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하였습니다. 그러자 K씨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여 건물을 취득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며 취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2심은 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