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파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계약파기와 지연이자 계산 부동산 계약파기와 지연이자 계산 안녕하세요. 한병진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계약파기로 인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이에 대한 지연이자 계산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 아니라 부동산거래계약 파기가 확실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3다1587). 해당 사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 위치한 토지를 주택부지로 개발하기 위해 토지 주인인 B씨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7억 5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위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인데,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A씨와 B씨는 나머지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까지 반납하고 양측의 토지거래계약 관계를 청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