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전입신고 오기와 대항력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 전입신고 오기와 대항력 주택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차 건물의 주소를 등기부와 다르게 오기하였다면 그 후에 경매로 넘어간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가지게 된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8718). 위 판결에 대해 부동산경매소송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08년 3월경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에 있는 B씨 소유의 다세대 주택 102호를 보증금 4,500만원에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A씨가 이사한 주택 바로 옆에 같은 주소지로 건물이 한 채 더 있었는데,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건물등기부에 하나는 '에이동' 다른 하나는 '비동'으로 표시돼 있었고, A씨가 입주한 곳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