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배당요구종기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 배당요구종기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법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에 법원은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서 공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배당요구종기에 대해서 부동산경매분쟁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요구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송달되거나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된 때에 발생하게 되는데, 집행법원은 그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안에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결정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짜로 결정됩니다. 배당요구 종기공고는? 배당요구 종기가 정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