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사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상사유치권 대상여부 부동산 상사유치권 대상여부 상사유치권이란 상법에 규정이 된 유치권을 뜻합니다. 민사유치권은 채권이 유치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는 견련관계(牽連關係)' 요구하고 있는데 반하여 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이기만 하게 되면 견련관계 없이도 채권자가 유치권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유치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도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포함이 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상인간의 거래에서 채권자 보호가 보다 두텁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甲조합이 乙을 상대로 낸 토지인도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는 민사유치권과는 다르게 피담보채권과 목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