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시설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 부대시설 임대수입 아파트 부대시설 임대수입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아파트의 헬스장 등 부대시설의 임대수입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관하지 않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대법원 2015도2635). 용도가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은 자가 위탁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B씨와 함께 2005년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에 설치된 부대시설인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2항과 위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 따르면 아파트 부대시설 등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잡수입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