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죄성립 썸네일형 리스트형 알박기의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알박기의 부당이득죄 성립 여부 소규모의 부동산을 팔지 않고 버티다가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시세보다 큰 이익을 얻은 이른바 ‘알박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계획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2008도8577). A씨는 울산시 중구에 40㎡ 넓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1991년경 위 토지 일대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설 계획이 발표되자 자신의 토지를 팔지 않겠다며 3차례에 걸쳐 시공사 측의 매도요청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시공사는 A씨의 토지를 당시 시가 4,400만원 보다 훨씬 높은 18억 60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고, A씨는 부당이득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습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