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멸시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이주대책대상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멸시효 뉴타운건설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원주민들이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이 분양가에 포함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은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을 기준으로 10년 내에 반환청구를 하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16다20244). 위 대법원 판결은 이주대책대상자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 아닌 민법상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보아서 원주민들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한 데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04년 A씨 등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서울 은평구 일대에 뉴타운 개발사업이 시작되면서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SH공사는 A씨 등에게 은평구에 새로 건설될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