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오류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증서 오류 –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보증서 오류 –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 지방자치단체가 땅 소유자의 한자 이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서를 써주는 바람에 수천만원을 배상해 주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 A군에 거주하는 ㄱ씨는 자신과 한글 이름이 같은 사촌의 땅에서 50년 동안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ㄱ씨는 1993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등기부의 소유권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자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과 소유권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확인서를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시행되자 자신이 땅 주인인 것처럼 신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당시 A군이 보증인으로 위촉한 ㄴ씨 등 동네주민 3명은 ㄱ씨가 동네에 오래 거주하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