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질권설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후 임의사용 전세보증금 질권설정 후 임의사용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전세보증금에 질권 설정한 자가 전세기간이 종료된 이후 질권 설정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배임죄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53도56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7월, A씨는 B금융사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담보로 자신이 집주인에게 갖고 있는 1억 6000만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설정 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집주인과의 전세기간이 종료된 후 질권설정해 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이에 B금융사는 A씨가 담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배임죄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배임죄로 기소된 A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