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증금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에 관한 분쟁 사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보증금에 관한 분쟁 사례 오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이기고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그 주택에서 계속 살거나 제3자에게 다시 임차하다 10년이 지난 뒤에 보증금 원금을 돌려받자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02년 김씨는 박씨에게 대구 동구의 66㎡의 주택을 보증금 3,000만원에 임대했습니다. 2년이 지나 박씨가 김씨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했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박 씨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김씨는 박씨에게 2004년 9월까지 3,000만원을 돌려주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했고 김씨와 박씨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김씨는 보증금을.. 더보기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보증금 반환받지 못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일반적으로 주택의 임차인이 그 임대기간이 끝나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을 받기 이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꼭 가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임차인으로서는 먼저 이사를 가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나 않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차인보호를 위해 주택 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란?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이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 더보기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과 대항력 임차보증금 일부 지급과 대항력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전액의 지급이 필요한가? 이에 이에 대해서 수원부동산전문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주택을 임차해서 입주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상에 5,000만원으로 정하였지만, 갑은 그 중 500만원을 미처 마련하지 못해서 임대인의 양해를 얻어 입주 후 2개월 후에 지급을 했고, 그 기간 동안 위 500만원에 대한 이자도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갑의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제1순위였는데, 보증금잔액 500만원을 지급하기 이전에 을의 근저당권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후 근저당권자인 을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갑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해 보증금 전액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더보기
상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상가 임대차계약 재계약 시 보증금 및 차임 증액 상가 임대차계약을 재계약할 때 임대인은 보증금과 차임을 마음대로 올려도 되는가? 이에 대해 수원임대차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및 보증금이 경제사정 변동으로 현실과 맞지 않을 때에는 9% 범위 내에서 증감청구 할 수 있는데, 한번 증액한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합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2항) 그런데 위 규정은 임대차기간계약이 존속하는 중에 어느 한쪽이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후에 재계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13일 선고 2013다8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