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등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 건축물대장과 보존등기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판결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9다93428).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A사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대신 A사가 보유한 B건물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 하였습니다. B건물은 미등기건물이었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관할 지자체인 화순군에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으나 화순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화순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상담이 가능한 한병진변호사와 알아본 바, 위 사건에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