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증감청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상금증감청구 제소기간 보상금증감청구 제소기간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하는 있는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재결서를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공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헌법재판소 2014헌바206). 위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를 받은 A씨는 재결서를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위 재판에서 A씨는 토지보상금증감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을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로 제한한 공익사업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공익사업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