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가액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과 보상가액결정 임대차전문변호사 권리금과 보상가액결정 재래시장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시장재건축사업조합이 정한 권리금 가액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보상가액결정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503).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위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대문지역 재래시장개발사업을 추진하던 A조합은 2003년 임차상인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면서 B씨의 점포에 대한 권리금을 1,35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인근 시장의 점포권리금은 2억~4억원 정도라며 조합이 제시한 보상액 수령을 거부하며 점포 인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A조합은 B씨를 피공탁자로 법원에 권리금 보상가액 1,350만원을 공탁한 뒤 손실보상의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임대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