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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부과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국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에 사회복지시설 등을 건축하여 운영 중인데,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지 무단점유를 근거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2014-15339).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해 오던 국유지 관리권을 넘겨받았다고 해도 국유지 사용 현황 등을 고려않고 이를 일방적으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는 국유지인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일대의 토지를 관리하면서 1974년 화도읍 사무소와 함께 마을회관을 건축하였고 그후 2010년부터 같은 곳에서 사회복지시설인 희망케어센터와 공중보건시설인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더보기
변상금부과 요율 변상금부과 요율 사립대학교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학교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를 공공용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37908). 변상금부과와 관련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립대학교인 중앙대학교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동작구 흑석동 토지 일부를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교수 연구동, 학교 내 도로 등의 용도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당 토지를 관리해 오던 동작구는 2011년 12월경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앙대학교가 서울시 토지를 사용해 온 것에 대해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변상금부과 요율을 적용하여 4억 7,9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대학교는 해당 토지는 학교용지로 사용되고 있으므.. 더보기
시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시유지 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서울시가 정한 토지경계를 믿고 시유지를 자신의 땅으로 알고 점유하여 왔다면 서울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누24073). 위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1976년경 서울시는 종로구 충신동 일대에 도로공사를 행하였고 A씨는 이로 인해 생긴 인도와 토지의 경계를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일치하는 것으로 믿고 건물을 개축 수리하고 점유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A씨가 점유한 토지는 시유지였고, 이에 서울시는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A씨에게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변상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시유지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