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취득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법정지상권 취득 여부 토지를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미등기 상태에 있던 신건물을 대신해 구건물에 대한 등기를 해주었다면 신건물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0년경 자신이 소유한 토지와 대지를 담보로 하여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며 신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건물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이후 2005년 4월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매절차 과정에서 구건물의 멸실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구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취하하여 경매절차에서 대지만 매각되었습니다. A씨는 대지 매각 직후 자신의 명의로 신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B씨는 A씨로부터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