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지상권변호사 법정지상권의 성립- 법정지상권변호사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간의 설정계약이 없어도 법률 규정으로 당연히 발생을 하는 지상권을 말하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될 경우에 토지와 건물소유자 간에 토지 이용권의 분쟁 해결을 하기 위하여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이용을 법률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법정지상권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와 건물이 동일소유자에 속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나 건물의 일방에만 제한물권(전세권이나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가, 그 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다르게 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해 법률로 인정을 하는 지상권을 법정지상권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경우 지상권 인정을 하여 주지 않는다면 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