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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지상권 성립

건축 중인 건물과 법정지상권 건축 중인 건물과 법정지상권 경매절차에서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그 토지위에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어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경매절차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우리 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가 다를 수 있는데, 건물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인정된 권리가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목조건물은 15년간, 콘크리트 등 견고한 건물은 30년간 지료를 내고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법정지상권은 몇 가지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민법 제366조가 규정하는 저당권 실행에 의.. 더보기
군사시설물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군사시설물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진지, 교통호, 참호 등은 거래 대상이 안되며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지나 참호 등 군사시설물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가 어느 하나가 매매 등으로서 그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에서는 최근 甲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2011가단198720)에서 국가는 甲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