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당이의에 대해 배당이의에 대해 배당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배당을 받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청구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이 되지 아니한 때, 이의 신청을 한 채권자가 배당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민사집행법 154조)를 말합니다. 제154조 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 실시를 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단,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합니다. 여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