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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배당이의에 대해 배당이의에 대해 배당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배당을 받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청구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이 되지 아니한 때, 이의 신청을 한 채권자가 배당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민사집행법 154조)를 말합니다. 제154조 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 실시를 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단,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합니다. 여러.. 더보기
허위 근저당권과 배당이의소송 허위 근저당권과 배당이의소송 소유자와 짜고 허위로 설정된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이에 대해서 배당이의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갑은 을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기해서 을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한 후에 판결을 받아 강제경매 신청을 해서 그 부동산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을은 갑의 가압류가 집행이 된 뒤 그의 처 병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서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있어서 갑의 물품대금채권 및 병의 근저당권부 허위채권이 안분배당을 받게 됨으로써 갑은 채권 중의 일부금액만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은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이 경우에 병의 근저당권이 허위의 근저당권이기에 채권자취소의 소(사해행위취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