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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 공동근저당권자가 경매 또는 회생절차 등을 통해 공동담보 부동산의 환가대금에서 피담보채권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면, 공동담보의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권자로서 행사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채권최고액에서 우선변제 받은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제한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3다16992).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와 B은행은 채무자인 C사가 보유한 자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였는데 B은행이 A사보다 선순위 담보채권자였습니다. B은행은 C사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자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C사 소유 부동산의 환가대금 중 4억 원 가량을 우선 변제받았습니다. 그 후 3년 뒤 C사의 물상보증인인 D사가 보유한 나머지 자.. 더보기
배당이의에 대해 배당이의에 대해 배당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배당을 받은 상대방에게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청구를 배당이의의 소라고 합니다. 이는 배당을 집행한 지방법원에서 관할을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배당이의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배당절차에 있어서 이의가 완결이 되지 아니한 때, 이의 신청을 한 채권자가 배당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또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을 하지 않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이의를 주장하기 위하여 제기를 하는 소(민사집행법 154조)를 말합니다. 제154조 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 실시를 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단,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않은 경우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합니다. 여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