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투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문투표를 통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대해서 방문투표를 통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대해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관한 방문투표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투표관리위원이 없이 경비원 등만 동행하여 방문하였고 선거관리규정에 명문 규정이 없으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방문투표를 통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에 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동대표 해임을 위한 선거실시를 하면서 선거관리위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찬반을 물었다면 선거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12부에서는 양주시 D아파트 동 대표자였었던 甲 등 3명이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해임결의무효확인의소(2014가합50521)에서 동별 대표자 해임은 무효라면서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D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