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사유 썸네일형 리스트형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사유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사유 건물의 대부분을 임차한 병원으로부터 1층을 재임대(전대차) 하여 약국을 개설하였다면 이는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구내약국으로 해당하므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283).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건물 1층에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위 건물은 지하 2층부터 지상 8층 건물인데 지하주차장, 음식점 등을 제외한 건물의 대부분을 병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약국개설등록신청을 성북구 보건소에 제출하였으나 보건소에서는 약사법에서 금지한 구내약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A씨는 2012년 4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A씨가 개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