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토지등기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전문변호사 - 미등기토지 등기절차 부동산전문변호사 - 미등기토지 등기절차 토지대장상 소유자의 주소를 모르는 미등기토지의 등기절차는 여부는? 이에 대해서 부동산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갑으로부터 미등기토지를 매수해서 점유 및 관리를 하고 있던 중, 최근에 갑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갑으로부터 매수한 미등기토지를 등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상 소유자는 갑으로 되어 있지만 주소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소유자의 성명 등이 호적부(또는 제적부)와 상이한 경우에 등기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제가 직접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미등기의 부동산에 관해서 그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의 등기를 '보존등기'라고 하고, 어떤 부동산에 관해서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