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대차법률변호사 -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대차법률변호사 -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우선변제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로서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에 부쳐졌을 때 그 경락대금에서 다른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임대차보증금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미등기주택의 임차인에게도 우선변제권도 인정이 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임대차법률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아직 보존등기가 되지 않았지만 건축완공을 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