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과징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유권이전 미등기 과징금 소유권이전 미등기 과징금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원인이 매매나 교환 등의 계약이 아니라 법원 판결이라면, 장기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 하더라도 부동산실명법 상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구합101547). 소유권이전 미등기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8년 11월 A씨는 아내인 B씨와 협의이혼 하였는데, 그 후 2000년경 A씨는 B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1/4을 A씨에게 이전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그 후 2011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대전시 동구청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서는 3년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