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거주주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수원부동산변호사 미거주 주택과 양도소득세 수원부동산변호사 미거주 주택과 양도소득세 철거를 앞둔 상태의 미거주 주택이라 할지라도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주택”으로 볼 수 있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8두11310). 위 판결에 대해 수원부동산변호사인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서울 송파구에 있는 A아파트를 매수한 B씨는 2006년 3월에 A아파트를 지인에게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8,600여만원을 송파세무서에 자진 납세하였습니다. 수원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바 B씨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지 한 달 후 “A아파트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적용을 받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송파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