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주택 전입신고 무허가주택 전입신고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로 집을 지었더라도 전입신고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으면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 ㄱ구의 마지막 판자촌인 ○○마을 주민이 낸 전입신고를 동장이 반려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4686). 위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을에 무허가로 집을 짓고 살아온 A씨는 자신을 세대주로 하고 아들과 손자를 세대원으로 해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장은 전입지가 공원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데다 A씨가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짓고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전입신고 수리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A씨는 이미 8년 전부터 전입지에 실제 거주해왔으므로 주민등록법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