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주택거주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주대책대상자 - 무허가주택 거주자 이주대책대상자 - 무허가주택 거주자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무허가주택이 화재로 인해 거주지로서의 기능을 일부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입주민이 그 건물에서 계속하여 거주해왔다면 이주대책대상자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2009두9819).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5년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에 있는 무허가주택에 입주하였는데, 이 건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세워진 뒤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입니다. 위 무허가주택은 2000년 3월 화재로 인해 지붕의 60%가 소실되는 등 전체적으로 50% 가량이 훼손되었는데, A씨는 진관내동장에게 소유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여 소유명의자로 등록한 뒤 같은 해 5월 지붕과 벽면을 보수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2004년 11..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