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확인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 행정관청은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무허가건물확인원을 발급해줄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6누26969). 위 판결은 공동주택 분양권 등을 받을 목적으로 행정관청에 무허가건물확인원의 발급을 신청하여도 행정관청이 이에 대한 발급의무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행정청이 자신이 소유한 무허가건물이 2개임에도 불구하고 한 동으로 판단하여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을 상대로 무허가건물확인원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청은 A씨의 건물의 경우 두 개의 건물이 아닌 하나의 건물과 부속 건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소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