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소유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여부 무허가건물소유자, 재건축조합원 자격 여부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을 하는 정비사업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가진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무허가 건물은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물로서 철거되어야 마땅한데, 그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게 되면 위법행위를 용인해 주는 결과가 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는 재개발조합의 토지 등 소유자를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써 재건축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를 정비 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축물은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신축한 건물을 의미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제외가 됩니다. (대법원 2009.9.24.자 2009마168,169 결정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