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건물 전입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허가건물 전입신고 무허가건물 전입신고 무허가건물 세대주 밑에서 더부살이를 하던 가족이 세대주로 등록하기 위해 같은 건물에 새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민센터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4두39340). 동일한 곳에 주민등록을 하고 살던 세대가 다시 전입신고를 한 것은 세대분리를 위해 주민등록을 정정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위 판결을 한병진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마을에 살던 ㄱ씨 가족은 2008년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웃에 사는 ㄱ씨의 친언니 소유의 무허가건물에 주민등록을 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ㄱ씨 가족은 2013년 무허가건물의 거주공간을 분리한 뒤 새로 전입신고를 했는데, 주민센터는 '◇◇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거주지'라는 이유로 위 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