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임대차확인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무상임대차확인서 허위작성 최근 대법원은 임차인이 상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고 허위로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해 주고는 그 후 상가에 대해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자신은 유상 임차인이라며 대항력을 주장한 사건에 대해 위 임차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대항력이 없다는 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다228215). 위 판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6년부터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한 상가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9년경 상가 소유자인 B씨로부터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무상거주확인서가 필요하다며 이를 작성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B씨는 은행에 위 무상임대차확인서를 제출한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