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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영업손실보상금 무단점유와 영업보상 영업손실보상금 무단점유와 영업보상 지자체 소유의 토지를 무단 점유하여 영업을 해왔더라도 이를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6883). 자세한 판결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서울시가 소유한 하남시 소재 토지의 일부분에 비닐하우스를 무허가로 지어 화원으로 사용해 오던 중 2008년 4월 도로확장공사로 인해 무허가로 사용해 오던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A씨가 서울시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는 이유로 영업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같은 해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담당 재판부는 A씨가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왔다고 하더라도.. 더보기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유지 무단점유 학교부지의 확보와 부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하에 있는 공립학교가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부당이득금을 국가에 반환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0다69704). 부동산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해당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00년 7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부산광역시는 관할지역 내 공립학교 부지를 확보를 목적으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였는데, 2009년 9월경 국가는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국유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위 소송을 담당한 1심 재판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헌법상 교육의..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임대차분쟁변호사 무단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이 끝나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에도 반환하지 않고 점유를 계속한 경우 임차인이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차임을 넘어 손해배상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에 대해 임대차분쟁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053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매장과 창고를 무단으로 1년 정도 사용하다가 반환하면서 가산금과 변상금을 지불했으나 B시는 A사가 1년 정도 무단으로 매장을 사용해 C로부터 받았어야 할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B시가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 더보기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 임대차계약 종료 후 무단점유 임차인이 부동산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난 뒤 소유자에게 차임을 넘는 손해가 생길 줄 알면서 무단으로 점유를 하였다면 차임초과분에 대한 손해까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 판결에 대하여 수원명도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부동산을 무단점유하여 발생한 손해의 범위는 차임액이지만 차임액을 초과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안 경우는 책임을 더 넓게 물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대전지법 민사11부는 지난 3월 19일 대전광역시가 주식회사 00건어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104053)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는 대전시 소유의 매장과 창고 사용허가를 받은 노은건어물은 허가 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