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점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무단 점용 시 변상금 산정 기준 무단 점용 시 변상금 산정 기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무단 점용당한 토지의 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면 무단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할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유재산법 제72조는 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용해 사용·수익한 자에게 사용료의 1.2배의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ㄱ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68). 이에 대해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997년 6월 고양시 일대의 임야를 임차하여 밭농사를 지었습니다. 이 임야에 환매권을 가지고 있던 국가는 환매권을 행사하여 200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변상금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