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약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명의신탁약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신탁약정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명의산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시키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1995. 3. .. 더보기 이전 1 다음